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및 필수 안내사항
1.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~ 현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에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.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는 30만 원,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는 10만 원으로 매칭된 후 적립됩니다. 2.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(3년)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(600분)을 [자산형성포털 > MY서비스 > 교육관리 > 필수교육]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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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8. 16. 07:31